코로나19 관련 한시적 급식비 지원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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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지애 | 등록일 | 21.10.26 | 조회수 | 17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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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한시적 급식비 지원 안내
√(사업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 아동) √(지원내용) 1식당 6,000원(전액 국비) / 2021. 12월(선정 후 3개월간 국비로 지원) 까지 * 학기 중 주중 중식은 학교급식(교육청),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국비 지원 √(지원체계) 개인 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 대상자 접수.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시군구) →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지원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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