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 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자 파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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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용희 | 등록일 | 21.09.08 | 조회수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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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충북교육 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자(지급 동의)를 파악하고 있사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붙임의 안내장을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금액은 학생 1인당 10만원 입니다. * 미제출 및 미동의시 추후 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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