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19091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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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선미 | 등록일 | 19.09.10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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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당초등학교 학교 규칙에 명시된 교외 체험학습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학인하신 후 자녀와 보람되고 즐거운 체험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제12장 교외 체험학습 제29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 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1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1개월 이내로 하며 방학 기간 중에는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 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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