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재규정에 따른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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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숙 | 등록일 | 13.02.13 | 조회수 | 296 | |||||||||||||||||||||||||||||||||||||||||||||||||||||||||||||||||||||||||||||||||||
학부모,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재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은 14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진급․조기졸업 재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화당초등학교 1. 개정 배경 가. 초․중등 교육법 제9조1항 대통령령제24148호(2012.10.29.) 2. 조기진급 및 졸기졸업에 관한 재규정 절차 가. 교사, 학부모의 의견수렴 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정안 심의, 의결 3. 조기진급 및 졸기졸업에 관한 재규정 사항 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및 방법 나.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절차 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마.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조기진급 및 졸기졸업에 관한 규정 절차
조기진급 ․조기졸업 화당초등학교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조기진급․조기졸업 등) ❍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각급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 조기진급자 및 조기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이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시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가. 조기진급 ❍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자 ❍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 가능함(단, 적용학년은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나. 조기졸업 ❍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자 ❍ 초등학교 5학년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 가능함 다. 상급학교 조기입학 ❍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상급학교에 조기입학 자격을 받은 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이 가능함
가. 절차 개요
나. 세부 절차 1) (조기진급·졸업 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 2)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 3) (조기진급·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 ❍ 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 인정은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야 함 4) (조기진급·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 ❍ 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졸업됨 5)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 가능함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 음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가. 절차 개요
나. 세부 절차 1)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 각급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함. 3) (상급학교 전형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함 4)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함
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가.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을 시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의 역할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다.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 칙 가.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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