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교육기부인증(마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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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숙 | 등록일 | 12.05.24 | 조회수 | 248 |
첨부파일 |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의 사회환원 및 나눔 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기업 , 대학 , 공공기관 등 ( 직능단체 ,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 ) 을 발굴 하여 교육 기부 기관으로 지정하는 「 교육기부인증 ( 마크 ) 제 」 의 2012 년 상반기 접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
2012 년 5 월 18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정부가 유 ․ 초 ․ 중등학생의 다양한 체험기회 확보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을 ‘ 교육기부기관 ’ 으로 지정
2. 신청 대상 ◦ 보유한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체험 , 교사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자원 등을 일정 요건에 맞게 유 ․ 초 · 중등 교육에 기부하는 기업 , 대학 ( 교 ), 공공기관 등 ( 직능단체 , 규모 20 인 이상의 대학생 교육기부 동아리 포함 ) ◦ 신청자격 제외 영리적 목적의 교육기관 · 단체 ( 사교육기관 · 단체 ) 부처 , 교육청 및 지자체 유 ․ 초 ․ 중 ․ 고등학교 및 개인
3. 선정 방법 ◦ 심사 기준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선정 - 1 차 및 2 차 중앙심사 실시 ( 기준은 1 차와 2 차에 공통적용 )
◦ 교육기부인증 ( 마크 ) 제 추진절차 ◦ 2 012 년 상반기 ‘ 교육기부 인증 ( 마크 ) 제 ’ 홍보 배너에서 연결되는 주소 http:// 교육기부 .kr/dncarticle.do?todo=getDncArticle View&articletype=DNC080100&articleidx=5926&mode=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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